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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단독주택 매물, 설명에 조감도 한 장 붙여 보기

이런 매물을 맡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서울 마포구 골목 안쪽의 2층 단독주택입니다. 1980년대에 지은 벽돌집이고 대지는 약 40평. 문의는 꾸준한데, 전화를 거는 사람 대부분이 이 집에 살 생각이 아니라 헐고 새로 지을 생각입니다.

노후 단독주택 매물, 설명에 조감도 한 장 붙여 보기

매수자가 묻는 건 지금 집이 아닙니다

노후 주택 매물을 보러 오는 사람은 방이 몇 개인지보다 «여기 헐고 지으면 몇 층까지 나오느냐»를 먼저 묻습니다. 이 질문에 말로만 답하면 설명이 길어지고, 듣는 사람 머릿속 그림도 저마다 달라집니다.

비슷한 조건의 매물이 한 동네에 여럿 나와 있으면 더 어렵습니다. 대지 크기도 준공 연도도 비슷하면, 매물 사이의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대장에서 먼저 확인할 것

주소를 넣어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불러오면 지목과 대지면적, 지금 건물의 용도와 층수가 한 번에 정리됩니다.

토지·건축물대장 조회 결과
지목
대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132㎡ (약 40평)
주용도
단독주택
주구조
벽돌구조
사용승인
1986년
층수
지상 2층

여기서 매수자에게 먼저 짚어 줄 것은 세 가지입니다.

지목이 «대»인지. 주택이나 가게 같은 건물이 서는 땅에 붙는 지목입니다. 실제로 집이 서 있어도 서류상 지목이 «전»이나 «답»으로 남아 있으면 신축 전에 따로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도로에 어떻게 붙어 있는지. 골목 안쪽 필지는 접한 길이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신축 여부가 갈립니다. 대장만으로는 알 수 없어서, 구청 건축과에 확인하는 게 확실합니다. 접한 길이 폭 4m가 안 되면 길에서 물려 지어야 해서, 쓸 수 있는 대지면적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용도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라는 점. 저층 주택 위주로 관리되는 지역이라, 같은 40평이라도 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보다 올릴 수 있는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층수와 용적률 한도는 조례에 따라 달라 구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자가 기대하는 규모와 이 땅이 허락하는 규모 사이의 간격을 미리 알려 주는 게, 나중에 계약이 틀어지지 않는 길입니다.

지은 뒤의 모습을 한 장으로

같은 땅에 새 건물이 들어섰을 때의 조감도를 뽑아 봅니다. 1층에 작은 가게를 두고 위로 주거 세 층을 올린 모습입니다.

매물 설명에 붙일 때는 «참고용 그림»이라고 한 줄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로 몇 층, 몇 세대가 나오는지는 설계 단계에서 건축사가 정하니까요. 그래도 «이 정도 규모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땅»이라는 감을 주기에는 충분합니다. 매물 광고에 쓸 때는 공인중개사법의 표시·광고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지도 함께 봐 두세요.

그림에는 주차를 따로 넣지 않았습니다. 세대를 들이면 주차 대수를 맞춰야 해서, 1층을 가게로 다 쓸 수 있을지는 건축사 검토에서 갈립니다.

매물 설명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림 없이조감도를 붙이면
매수자의 첫 질문몇 층까지 나오나요?1층은 가게로 쓸 수 있나요?
설명 방식말로 규모를 전달그림을 보며 조건을 짚음
매물 사이 비교대지 크기와 연식지은 뒤의 모습

그림이 있다고 매물의 조건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매수자가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 빨리 알게 되고, 그만큼 상담이 구체적인 쪽으로 넘어갑니다.

매수자에게 건넬 자료 묶음

그림 한 장만 건네기보다 대장 조회 결과와 함께 묶어 두면 설명이 짧아집니다. 지목과 용도지역, 대지면적이 적힌 한 장, 그리고 지은 뒤의 모습을 보여주는 조감도 한 장이면 됩니다.

매수자는 이 두 장을 들고 자기 쪽 건축사와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중개하는 쪽은 같은 설명을 전화마다 되풀이하지 않아도 되고요.

매물 설명에 붙이기 전 확인할 것

  • 지목과 용도지역 —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접한 길이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는지 — 구청 건축과
  • 그림에 «참고용» 한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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